2025년 저소득 임시 긴급생활비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소득 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는 ‘임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자격과 절차, 유의사항을 알아보세요.
1. 긴급생활비 지원이란?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재난, 가정폭력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 일반 지역 1.7억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3. 지원 금액
가구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62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약 65만 원, 4인 가구는 약 13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월 4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제출
② 전화 및 온라인 신청 (위기상황일 경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24시간 운영)로 전화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5.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 후 1~2일 내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며, 위기 상황으로 판정되면 3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급 상황의 경우 당일 지급도 가능하며, 사후 제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존 복지 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A. 일정 항목은 중복 가능하나 생계비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A. 실직, 급여 미지급 등으로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A.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형태도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 중복보험 (0) | 2025.05.12 |
|---|---|
| 2025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0) | 2025.05.12 |
|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1) | 2025.05.11 |
| 2025년 청년취업장려금 및 국가장려금 (0) | 2025.05.10 |
| 2025년 난임지원 신청방법 (0) | 2025.05.10 |